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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CONOMY

[국민연금] 국민연금 정보 개념 필요성 종류(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) Q&A

by *쫑* 2024. 10. 1.


 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. 왜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에 국민들을 묶어놓는 것인지 궁금한 분이 많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, 우리에게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, 그리고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흔한 Q&A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 

 

 

 

국민연금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?

 
국민연금의 개념과 필요성
 
우리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, 퇴직 시기는 큰 차이가 없지요.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뜻입니다. 국가에서는 국민의 노후를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해, 복지 차원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로 국민들을 묶어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국민연금 지급은 국가에서 보장하므로, 국가가 있는 한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된다고 하니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겠죠?
 
국민연금기금은 어떻게 유지되고 활용되나요? 
 
국민연금 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서 모인 국민연금기금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.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책과 운용 계획을 정하여 기금을 굴려서, 기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규모 면에서 세계 3대 공적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네요(2022년 기준). 또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5.11%라고 하니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(제도가 시행된 1988년~ 2022년 12월 말 기준).
 

국민연금의 종류

국민연금의 종류는 다양한데요. 오늘은 가볍게만 훑어보고,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뤄 볼게요.
 
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
- 노령연금 :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지급개시 연령(63~65세) 이후부터 평생 받는 연금
- 장애연금 :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였고, 완치 후에도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남을 경우, 장애심사 기준에 부합된다면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
- 유족연금 :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, 노령연금 수급권자,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
 
한꺼번에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
- 반환일시금 : 출생 연도별 급여 지급 연령 도달, 사망, 국외 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,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일시금
- 사망일시금 :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, 노령연금 수급권자, 장애 3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,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다면 지급받는 일시금
- 장애일시보상금 : 위의 장애연금 항목 설명 참조 
 

국민연금 Q&A

1.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성인이라면 모두 가입한다고 하는데요, 가입 대상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?
 
-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. 
- 직장에 다니는 경우 사업장가입자, 소속된 직장이 없거나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 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. 직장에 다니다 사직하는 경우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 
- 18세 미만이며 직장에 다니신다면 2015.7.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나, 본인이 신청한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공무원, 직업군인, 사립학교 교직원, 별정우체국 직원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전업주부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.
-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, 재외국민과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됩니다.
 
2.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 
- 노령연금의 경우 연령에 도달하면 두 분이 각각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한 분이 사망할 경우, 남은 분은 [본인의 노령연금 + 유족연금의 30%] 또는 [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] 중 유리한 것을 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.
 
3. 다른 공적연금(공무원, 직업군인, 사립학교 교직원, 별정우체국 연금)에 가입해 있다가 국민연금으로 바꾸어 가입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 
-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둘 중 하나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, 해당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연금에서만 연계연금을 지급받습니다.
이러한 공적연금 연계 제도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더 많이 보장하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
-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연계 대상인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고민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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